
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총정리! 퇴사 전 받을 금액 확인부터 계산법, 청구 절차, 유의사항까지
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.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정산받아야 할 ‘법적 권리’입니다.
📌 목차
- 연차수당이란?
- 연차 발생 기준(근속기간별)
-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& 계산 공식
-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기준
- 미지급 시 청구 절차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결론 – “보너스가 아닌 권리”
1️⃣ 연차수당이란?
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회사가 지급하는 법적 의무입니다.
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며,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반드시 임금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.
⚖️ 요약: 연차수당은 회사의 ‘선택’이 아니라 근로자의 ‘권리’입니다.


2️⃣ 연차 발생 기준(근속기간별)
- 1년 미만 근로자: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(최대 11일)
- 1년 이상 근속자: 매년 15일 기본 부여
- 2년 이상 근속자: 2년마다 1일씩 가산 (최대 25일)
📌 예시: 3년 차 근로자 → 15일 + 1일 가산 = 총 16일 연차 발생
3️⃣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& 계산 공식
연차수당 계산의 기본은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휴가일수입니다.
계산 공식
1일 통상임금 = (월급 ÷ 월 소정근로시간) × 1일 근로시간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휴가일수
📌 예시
- 월급: 260만 원
- 소정근로시간: 209시간
- 1일 근로시간: 8시간
→ 1일 임금 약 99,500원
→ 미사용 휴가 5일 = 약 497,500원 수령 가능


4️⃣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기준
- 1년 미만 근속자: 개근 기준으로 발생한 금액 지급
- 1년 이상 근속자: 전년도 미사용분 + 올해 비례 발생분 포함 정산
📌 예시: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→
15일 중 미사용분 + 6개월치 비례 금액 = 총액 지급 가능
5️⃣ 미지급 시 청구 절차
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, 다음 절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인사팀·담당자에게 공식 요청
-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
- 근로감독관 조사 → 지급명령
⏰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, 소멸시효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.
6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회사가 휴가 사용을 촉진했으면 못 받나요?
→ 사용 촉진을 입증한 경우 일부 제외 가능. 그렇지 않다면 전액 지급 대상.
Q2. 고정수당(식대·교통비 등)도 포함되나요?
→ 통상임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판례 기준 확인 필요.
Q3.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인가요?
→ 네,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에 대한 ‘임금’, 퇴직금은 별도 법정퇴직금입니다.


✅ 결론 – “보너스가 아닌 권리”
연차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,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.
퇴사 전 반드시 본인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하고, 계산기를 활용해 수당을 산출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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